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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보너스,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
아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지, 한 번 알아볼까요?
맞벌이 부부, 24년도에 첫 아이가 태어났다면?
부모 중 1명이 24년 중에 출생한 잔에 대해 기본공제 (150만원)와 출산 세액공제(첫째 자녀 30만원)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녀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나 의료비(산후조리원 비용 포함)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매월 160만 원 정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면?
배우자가 '고용보험법' 등에 따라 유가휴직 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,
연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을 신고해도 됩니다.
아이 병원비, 챙길 수 있는 공제항목은?
이럴 때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을 챙기세요.
본인이나 가족이 아파서 쓴 의료비는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1년 동안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가 근로자 총 급여액의 3%를 넘어야 합니다.
이렇게 3%를 초과한 금액에서 15%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요.
이때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인데,
0~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하도 없이 의로비 전액의 15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2024년에 난임 시술을 했다면?
난임 시술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!
난임 시술비의 경우 30%를 공제해 줍니다.
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항목을 잘 알아야 한다는 점!
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래저래 돈 쓸 일도 많은데,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서 돌려받자구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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