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, 아이를 키우며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워킹맘 분들을 보면 존경심이 솟구치는 중입니다.
체력적으로 뿐만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힘드실텐데 말이죠, 어떻게 일과 육아를 다 하시는 걸까요?
와중에 오늘 뉴스를 보다가 반가운 소식이 들려서 살펴봤습니다.
지난 국회부터 논의가 오가던 모성보호3법이 오늘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.
▶ 모성보호 3법이란? (⊙_⊙)?
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,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·근로기준법·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.
육아휴직 1년 → 1년 6개월 연장 (부부 합산 3년)
기존 육아휴직은 1년이지요. 1년이란 시간은 어떨까요? 1년이라 함은 아기가 1살이 되는 것인데, 이제 겨우 1살이 된 아기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엄마 맘이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?ㅠㅠ
6개월이 더 연장이 된다면, 엄마 아빠가 아기를 좀 더 케어할 시간이 늘어나니 마음이 조금 놓이지 않을까 싶네요.
뿐만 아니라, 육아휴직 끊어 쓰는 것도 기존 2회에서 개정 후 3회로 늘어난다고 하네요. 아기 낳은 직후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생기는 이벤트들에 조금 더 대비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실용적인 개정안 같네요.
또 하나, 배우자 출산휴가도 연장된다고 합니다! 기존 10일에서 개정 후 20일로 확대한다네요.
이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'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'인 경우에서 '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'인 경우로 확대했고,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했습니다.
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실행됩니다!
모쪼록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 계획을 가진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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